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다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개별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현행 물품 반출입 절차를 변경, 기간과 품목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물자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