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노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동방 신명수(申明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내의 각종 가구와 자동차 등 동산 48점에 대해 경매를 실시, 17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이뤄진 이 경매에는 신회장의 아들이 응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은 노 전대통령이 신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을 근거로 검찰이 신회장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
검찰은 신회장의 성북동 자택과 대지 등 1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로써 노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 실적은 전체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1744억3042만원(66.3%)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벤츠승용차와 용평 콘도회원권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 2억여원의 추징금이 추가로 집행됐다. 그러나 이를 합쳐도 추징금 납부액은 314억9715만원에 불과해 전체 추징금(2205억원)의 14.3%에 그치고 있다.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집은 별채만이 전 전대통령 소유일 뿐 본채는 부인 이순자(李順子)씨 명의로 돼 있어 고민중이다. 이 집의 감정가는 9억여원.
추징대상자 | 추징금 선고액 | 추징금 집행액 | 미납액 |
전두환 | 2205억원 | 314억9715만원(14.3%) | 1890억285만원(85.7%) |
노태우 | 2628억9600만원 | 1744억3042만원(66.3%) | 884억6558만원(33.7%) |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