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농어가 부채특별법 공포안 등 의결

  • 입력 2001년 1월 3일 15시 38분


정부는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일이 다가온 농어업인의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등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하게 된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농어가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리 6.5%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연리 11∼12%인 상호금융자금을 향후 5년간 연리 6.5%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및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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