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하게 된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농어가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리 6.5%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연리 11∼12%인 상호금융자금을 향후 5년간 연리 6.5%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및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