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계자는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 입법안보다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법기능이 강화돼 국회가 통법부(通法府)화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 특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제출 법률안 121건을 내용별로 보면 △4대개혁(예금자보호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등) 19건 △삶의 질 향상(최적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9건 △지식정보화(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12건 △예산관련(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건 △기타 민생법안(건축법 수산업법 등) 68건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