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의원 20명)을 갖추고도 교섭단체 등록을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강부총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적의원 3명을 원상회복시키고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은 여야간 타협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3가지 방안을 제의했다.
그는 또 내주 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직접 만나 정국안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강부총재를 제명키로 결의하고, 제명 절차와 시기는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 등 당 5역에게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정진석(鄭鎭碩)의원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며 중대한 결심은 한 사람(강부총재)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오전 이적의원 3명이 민주당으로 복귀한다면, 의원 꿔주기 라는 불행한 역사를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후 들어 강부총재 제명결의 소식을 전해듣고 자민련이 의로운 사람 을 잘라버렸으니 교섭단체가 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며 교섭단체 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졌다 고 말했다.
<박성원 선대인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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