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6개월전 정당활동비 실사키로

  • 입력 2001년 1월 7일 18시 0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7일 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의 구분이 모호해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사용한 정당활동비도 비용실사대상에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001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에 대비해 올해 안에 선거관련법 등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을 계기로 허용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하고선관위 예규와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또 신진정치인과 현역의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불공평한 점을 개선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별 기표란 간격을 넓히는 등 투표용지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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