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강의원이 그동안 괴뢰정당 운운하며 교섭단체 등록을 거부해 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교섭단체 등록을 무산시킨 해당행위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으로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은 민주당 의원 3인의 입당에도 불구하고 필요의석수(20석)에서 1석이 모자라 일단 무산됐다.
95년 7월 자민련에 입당한 강의원은 이로써 5년 6개월만에 무소속으로 남게 됐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