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또 98년 9월에 만든 국정협의회 운영규정을 고쳐 양당의 협의 조정 대상에 ‘선거대책’을 추가했다. 이는 양당이 올해 4월과 10월의 보궐선거(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3월경으로 예상되는 전국 4대 지방선거 공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당의 선거공조가 이뤄질 경우 각종 선거에서 자민련의 공천지분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당의 선거공조 합의가 2002년 16대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나, 대선 국면이 되면 모든 것이 유동적이므로 이번 합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당은 이날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을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라 국고를 유용한 형사범죄사건’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는 ‘방탄국회’이므로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의 남미 순방과 의원들의 외유, 설연휴 등을 감안해 강삼재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와 방법은 양당 총무에 일임키로 했다. 현재로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협의회엔 이한동(李漢東)총리와 김중권(金重權)민주당대표, 김종호(金宗鎬)자민련총재대행,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