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北태도 관계없이 보안법 개정"

  • 입력 2001년 1월 14일 23시 26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말도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한동(李漢東)총리와 국무위원, 각급 기관장, 시 도지사, 민간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2000년도 정부 업무 평가보고회’에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金正日)위원장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런 것도 법을 적용하면 고무찬양 등 여러가지가 될 것”이라며 “지금 그런 것들을 접어놓고 왕래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당 앞에서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 등을 열어 개정방향을 최종 확정한 뒤 자민련과의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고무찬양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검토해왔으나 일부 보수파들의 이견으로 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이 문제는 남북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상호주의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조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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