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현대측이 16일 우편을 통해 금강산 해상호텔내 외국인 임대 카지노와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사업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문화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남북관계의 발전,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0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9일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임대를 위한 금강산 관광사업 내용변경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