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창열지사 항소심 선고연기 논평

  • 입력 2001년 1월 19일 17시 16분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9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연기(본보 일부 지방 19일자)와 관련, "재판부가 무슨 사연으로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법원은 법원칙에 따라 희대의 탐관오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임씨에 대해 기존의 알선수재 혐의에다 새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라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해 임씨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도록 배려해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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