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소환한 이원종(李源宗) 전대통령정무수석과 홍 전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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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 전수석을 상대로 95년 6·27 지방선거 때 민자당에 유입된 안기부 선거자금 252억원의 조성 및 배분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홍 전수석은 “안기부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김 전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수석의 소환에 대해 “김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부분을 알고 있을 것 같아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수석과 홍 전수석을 21일 일단 귀가시키고 사법처리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수석과 홍 전수석은 각각 21일 오전과 오후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일단 귀가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수석과 마찬가지로 홍 전수석에 대해서도 자진출두를 요구했으나 홍 전수석이 거부하자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