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불구속기소]국고손실-장물취득죄란?

  • 입력 2001년 1월 22일 22시 32분


▽국고손실죄〓검찰이 강삼재의원과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국고 등 손실죄’는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책임자가 고의적으로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끼친 손실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횡령죄와 유사하지만 손실분을 몰수할 수 있는 몰수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장물취득죄〓강의원에 게 추가한 형법 362조 장물취득죄는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운반, 보관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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