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30% 보조금 횡령… 감사원 6명 검찰고발

  • 입력 2001년 1월 28일 20시 07분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의 보육원 양로원 등 4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중 13개 시설에서 △주식, 부식비 횡령 △인건비 횡령 △후원금 부당 사용 등 47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 조치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을 교체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S사회복지시설은 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주식 및 부식을 구입하면서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6억45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 화성군 E복지시설도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4억2300만원을 횡령했으며, 특히 88년부터 98년까지 징수한 입소비 5억8900여만원 중 2억1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군 C복지시설은 퇴직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총 3793만원을 횡령했으며 전북 익산시 J복지시설은 상근하지도 않는 시설장에게 37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완주군 K복지시설은 물리치료사가 무료로 자원봉사한 것을 마치 치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재활사업비 1100여만원을 후원금 수입으로 편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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