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李在五)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권자 성향 분석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장은 또 대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고 유권자 접촉을 확대하라는 민주당의 지침이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할 뜻을 밝혔다.
이부총장은 아울러 “민주당의 지침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소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