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중권대표 "김정일 답방후 보안법 개정"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20분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에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보안법 개정 시기를 놓고)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답방 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표는 그러나 “3대 개혁입법 중 국가인권위법에 대해선 그동안 의견이 상당히 집약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반부패기본법도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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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보안법 개정은 김위원장의 답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며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차분히 추진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대다수 국민과 야당은 물론 우당이라는 자민련의 강한 반대를 감안한 결과”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자민련도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보안법은 남북 상호주의 원칙 아래 개정이 논의돼야 하므로 개정을 연기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보안법 개정문제는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답방 후에도 서두를 일이 아니며, 북한 노동당규약과 연계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과 연대해 개정안의 공동발의와 자유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철·선대인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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