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4일 “경협 4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 절차로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왔다”며 “비교적 손쉽게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법률안 통과 방식을 채택하면 합의서 문구를 남측의 법적 표현에 맞게 고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구를 놓고 북측과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남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청산결재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대 경협합의서에 서명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각각의 내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