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송환 위기 탈북 김용화씨 임시여권으로 서울 도착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북한에서 탈출했다며 일본 정부에 난민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온 김용화(金龍華·47·사진)씨가 한국 정부가 발급한 임시여권을 통해 5일 오후 귀국했다. 정부는 김씨를 ‘탈북자’가 아닌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 판단해온 기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2월 2일부터 1년간 체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난민인정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김씨는 난민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시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컸다.

김씨는 북한에서 철도 직원으로 일하다 88년경 중국 동북부로 탈출했으며 위조한 중국 신분증으로 약 7년간 중국에 살다 베트남 등을 거쳐 95년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한국정부는 신분증을 근거로 그를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 분류해 정치적 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98년 4월 일본에 불법입국했다가 체포됐으며 일본 법무성은 정치적 망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퇴거강제명령을 내렸다.

일본내 인권단체 등은 이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도록 요청해왔다. 정부는 김씨의 행적 등을 조사한 다음 최종적인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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