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북한에서 철도 직원으로 일하다 88년경 중국 동북부로 탈출했으며 위조한 중국 신분증으로 약 7년간 중국에 살다 베트남 등을 거쳐 95년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한국정부는 신분증을 근거로 그를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 분류해 정치적 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98년 4월 일본에 불법입국했다가 체포됐으며 일본 법무성은 정치적 망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퇴거강제명령을 내렸다.
일본내 인권단체 등은 이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도록 요청해왔다. 정부는 김씨의 행적 등을 조사한 다음 최종적인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