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고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가칭)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잔액 및 직접채무로 확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는 제외하되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예산편성지침’의 국회 심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