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13일 한빛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 받고 대출사례비를 준 박혜룡(朴惠龍)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박씨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신창섭(申昌燮)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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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에 가담한 한빛은행 김영민(金榮敏) 전 대리에게는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원선 록정개발㈜ 대표이사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99년 2월부터 박씨가 친척관계인 박 전장관을 7차례 정도 방문해 양복과 넥타이를 선물하는 등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나온 주장 이상으로 돈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부행장이 직접 신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지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박 전장관이 한빛은행 상부에 박씨에 대한 대출관련 청탁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원칙보다는 외부의 청탁이 앞서는 우리 사회의 권력만능주의와 정실주의, 정당한 영업활동보다는 뒷거래를 중시하는 타락한 기업정신과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기업가들이 영원히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박씨 등과 짜고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