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권위 '국가기구 신설' 확정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48분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사인(私人)간 차별행위를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체장애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기업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권위의 진정 기각 대상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각하되,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등이 진정대상인 경우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인권위가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인권위에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주고 인권위원이 구금,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진정인을 면담하는 자리에 시설 직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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