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문답요지]"서류폐기 관련 감사했나"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1분


19일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 재경위에 출석한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의 입에 모아졌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 다음은 여야의원들과 안청장과의 일문일답.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의원

―자료가 폐기됐다면 이를 파악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99년5월) 시점에 자료가 없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이러 저러하다고 얘기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인수위에 자료를 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당시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요즘 언론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애로 사항은….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진행해 왔고 실제 8일을 했다. 아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운태(姜雲太·민주당)의원

―법인 세무조사 관련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인데 94년 실시했다면 99년에 기간 만료가 된다. 문제는 청장의 취임이 99년 5월26일인데 당시 세무조사는 언제 했나.

“3월15일부터 12월까지 했다.”

―안청장이 부임 당시에도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청장 부임 전 문서를 파기한 것이고 5년 보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의원

―서류가 폐기됐다면 감사반을 시켜서라도 조사했나.

“간부들과 ‘이래서는 안된다. 문서 보관을 잘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내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겠나. 그 당시 국장 차장 등 간부들이 대부분 그만둔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남아 있는 과장 국장들도 있지 않나.

“대부분 퇴직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나.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중단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이왕 조사에 들어간 이상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의원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는데 대상 언론사는 몇 개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사인지 밝힐 수는 없으나 신문사는 10개였고 그 이상은 알 수도 밝힐 수도 없다.”

―10개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 과정에서 불복한 언론사가 있나.

“불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전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전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결정결의서가 있다는데 그 당시 상속세 증여세 일반과세 자료는 없나.

“그 자료도 없다. 상속세는 조사 자체를 안했고, 증여세 등은 복명서가 남아 있지 않다. 주식 이동 사항도 복명서는 없고 결정결의서는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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