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현욱(姜賢旭),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 등 여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총 200조원 규모의 61개 정부기금 중 수출보험기금과 같은 금융성 기금 등 2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정부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받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으로 충당돼 온 남북협력기금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여야는 또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두어 향후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2004년부터는 매년 2조∼3조원의 국가부채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편성해 온 추가경정 예산은 대규모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한해 편성하도록 했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총액계상사업비도 사업대상과 시기 금액이 명시된 사업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