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국회서 심의…여야 법개정 합의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29분


여야는 20일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권 부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한,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 총액계상사업비와 예비비 규모 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크게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 등 여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총 200조원 규모의 61개 정부기금 중 수출보험기금과 같은 금융성 기금 등 2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정부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받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으로 충당돼 온 남북협력기금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여야는 또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두어 향후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2004년부터는 매년 2조∼3조원의 국가부채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편성해 온 추가경정 예산은 대규모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한해 편성하도록 했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총액계상사업비도 사업대상과 시기 금액이 명시된 사업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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