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보고]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 입력 2001년 2월 21일 18시 27분


대도시 자치구 의회의 예산확정권이 광역시 의회로 이관되며 전국의 20개 마을이 ‘시범 전자마을’로 조성되는 등 정보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전자정부의 조기 실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 광역시와 자치구 등의 권한을 대폭 조정하고 현재 각종 수당만 받고 있는 지방의원에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제를 도입하며 지방의원 정수 감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의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기 초반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제 발의를 금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민이 집단거주하는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20개의 ‘시범 전자마을’을 조성해 소득정보와 특산품 작황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와 원격진료, 사이버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초고속 인터넷망과 컴퓨터를 보급하는 한편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하고 주민 5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특히 연고주의 인사를 막기 위해 부처별 인사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고 모든 기관장이 공정한 인사 실천을 결의해 공개 표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까지 시군구 행정을 종합정보화해 출생신고와 토지대장 교부, 건축물 준공검사 등 6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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