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강조하고 “격변의 시기에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적 불안 요인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집단이기주의 조직폭력 학교폭력 마약 교통위반 환경사범 불량식품 등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공익과 사회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는 국정운영의 기본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있고, 님비 현상(내 뒷마당에는 쓰레기나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환경 이기주의)도 만연돼 있다”며 “의도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점거하는 행위에는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과 연계시켜 증감을 해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누증되는 사태를 막지 못하면 지자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