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란 3년 만기 회사채 65조원 어치가 올해 만기 도래했으나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 회사채를 인수해 주는 제도. 올 1, 2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1조2600여억원 중 1조원 이상이 현대 관련 회사채였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인수 회사채의 80% 가량이 현대 관련 채권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사채 인수 기준과 신속인수제의 향후 운영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와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산업금융안정채의 금리차가 지난해 말 0.1%포인트에서 최근 0.3%포인트로 벌어졌다”면서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에 대한 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재(金杞載·민주당) 의원은 “경기하락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되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대 계열사의 회사채 차환발행의 부담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떠안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면서도 “국민경제를 위해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총재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회사채에 한해 2.6%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인수하는 데다 1년∼1년6개월 후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