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주요 신문사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회사 경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의 예금 계좌와 보유 주식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신문사는 물론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신문사 자산을 등기할 때 명의를 빌려준 간부들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재 언론사 간부의 개인계좌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특정 간부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