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사제 분업제외' 표결 첫 자유투표키로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20분


여야가 23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을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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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크로스보팅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크로스보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데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도 “상임위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을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크로스보팅은 전날 보건복지위에서도 이뤄졌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사제 제외에 대한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상임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결정했으나 막상 상임위 표결이 이뤄지자 당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9 대 1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의 크로스보팅이 전례가 돼 국가보안법도 크로스보팅으로 처리된다면 예상되는 국론 분열과 이념 대결의 완충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의사회나 약사회중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당이 질 부담을 의원 개개인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상충하는 이익단체의 주장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공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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