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호적정리 대상은 △호적을 취득하려는 실향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또는 생존사실이 확인된 경우 △호적에 사망신고됐으나 생존사실이 확인된 월북자 △사망한 북한가족의 실제 사망일이 호적과 다른 경우 등이다.
그러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혼인이나 출산, 입양 등으로 새 가족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남한 호적 입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무사협회측은 전했다.
법무사들은 이산가족의 취적 및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작성과 대한적십자사의 생존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 확보, 정정된 호적의 지방자치단체 신고 등을 무료로 해주게 된다. 문의 02―511―1906∼9(대한법무사협회)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