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후퇴 직전인 50년 12월 A씨와 함께 월남한 형 B씨는 남한에서 밀가루 수입 사업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뒤 지난해 숨지면서 재산의 일부를 북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해 남쪽에서 재혼한 부인과 갈등을 겪었다.
사망한 형 B씨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남측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A씨는 이번 방북기간 중 북의 형수를 만나 소송위임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방북에 앞서 혼인무효 소송과 호적입적 소송,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의 위임서류를 준비했던 A씨는 27일 “형수나 조카들이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미리 준비해 온 소송 위임서류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며 “상봉장에 나온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 위임서류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앞으로 형수가 위임장에 사인을 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우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