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그동안 표결 처리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독립유공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법시험법, 정부출연기관 설립 운영 육성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전부였다. 나머지 183건은 모두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소위가 마련한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 심의 과정에 의원 개개인의 견해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상임위 간사가 소위에서 합의만 하면 의원들은 그게 콩인지 팥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소위와 각 상임위 또는 본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법안이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처리된 안건도 44건(23.3%)이나 됐다.
또 법을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는 등 민감한 입법 현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청회를 연 법안은 자연공원법, 공무원연금법, 사법시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건에 불과했다.
한편 소위를 많이 연 법안은 약사법(10회) 농어업인부채경감법(8회) 전자정부구현법(5회) 순이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16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 | ||||
표결 여부 | 표결 처리 6건(3.2%), 만장일치 처리 183건(96.8%) | |||
수정 여부 | 원안 처리 44건(23.3%), 수정 처리 145건 (76.7%) | |||
공청회 여부 | 공청회 개최 4건(2.1%), 공청회 미개최 185건(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