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 총기소지 허용…12개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01년 3월 8일 17시 22분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간경비업체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1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돈세탁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처벌대상에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의원이 정치자금을 포함한 수정안을 함께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경우 뇌물죄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돈세탁 방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치자금은 제외시키자”며 반대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정계개편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은 “현 정권이 지난 3년간 유일무이하게, 일관성 있게 잘 해온 것이 야당파괴와 정계개편 획책”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정계개편 음모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설훈(薛勳) 문석호(文錫鎬)의원 등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3당 간에 정책연합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야당은) 내부갈등을 감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정계개편설을 흘리며 장외집회까지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영찬·윤종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