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규제 회기내 처리 불투명

  • 입력 2001년 3월 9일 18시 26분


여야는 9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돈세탁 방지 관련법안의 처벌 규제대상에 정치자금 및 부정환급 받은 세금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으나 의원들이 반발하는 데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 남용 방지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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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포함' 반전에 반전

여야는 또 추후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제219회 임시국회 회기 중 돈세탁 방지 관련법안의 처리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3당 총무들의 합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관련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신설될 FIU의 계좌추적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FIU가 정치자금의 불법거래 의혹 대상자에 대한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결국 유회됐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은 불법정치자금과 부정환급 받은 세금을 포함해 조직범죄, 밀수, 해외재산도피, 뇌물, 거액 경제사범 등 37종의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법은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 및 환전 영업자가 불법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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