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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선거 타율규제 논란여지 |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이들 선거의 혼탁 과열 양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업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공직자라고 볼 수 없는 이들 기관의 성격 때문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만이 선관위의 위탁관리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이들 선거를 공직선거처럼 선관위가 규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기술상으로도 이들 선거를 공직선거법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규건(李圭鍵)공보관은 “이들 선거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선관위의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외국의 경우 노조 선거까지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기관이 공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보다는 이에 준하는 선거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창혁·윤영찬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