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조합장선거 관리]민간선거 타율규제 논란여지

  • 입력 2001년 3월 14일 06시 47분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농 축 수 인삼협 산립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장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에 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이들 선거의 불법 혼탁 양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는 농 축 인삼협 472개, 수협 33개, 산림조합 138개 등 총 643개의 조합장 선거가 진행 중이며, 갈수록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후보들이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례도 있고, 어떤 지역에선 “수억원의 돈을 뿌리고 있다”는 폭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이 이미 지난달 이들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가동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을 정도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도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도 선출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치판을 뺨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 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건의 조치가 내려졌었다.

이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인신비방 등으로 얼룩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 분위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문제의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합장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부정선거의 전이(轉移)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교육감과 조합장 선거가 자체 선거법이나 정관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대부분 자체 정관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혼탁선거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개혁입법 방안이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나 조합장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다. 또한 이들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 특위는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 2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당론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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