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달 말쯤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때 이런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관위 이규건(李圭鍵)공보관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등의 선거는 법체계 상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입법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위탁받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보관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선관위가 지난해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는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