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등 각종 조합장 선거 직접 관리

  • 입력 2001년 3월 14일 15시 42분


중앙선관위는 14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등 각종 조합장 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도 이를 추진(본보 14일자 A1면)하고 있어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말쯤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때 이런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관위 이규건(李圭鍵)공보관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등의 선거는 법체계 상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입법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위탁받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보관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선관위가 지난해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는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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