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문화재 수리 기술사 자격제도 강화

  • 입력 2001년 3월 14일 16시 26분


규제개혁위원회는 99년 도입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제도와 관련해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업무에 종사해온 6급 이상 공무원에게 필기시험 5개 과목 전부를 면제해 주던 것을 2개 과목으로 줄여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도 많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나 기능자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문화재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의 분야에 모두 652명이 등록돼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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