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구속수사…법무부 업무보고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43분


법무부는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화염병 투척행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회계 증권 컴퓨터 등 첨단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석박사급 등 외부 전문인력 10여명을 특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에 ‘특별수사지원과’를 설치키로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 사회기강 확립 △부정부패 근절 △준법풍토 정착 △인권과 법률복지 확충 △남북 평화협력 지원 등 11가지를 중점과제로 삼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은 물론 사용자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도 적극 처벌하고 구조조정 방해, 분식회계, 주가 조작, 고의적 부도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정부 기구인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 마약퇴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올 4, 5월에 대검에 마약부, 서울 및 부산지검에 마약수사부를 신설키로 했다.

또 금년 중 공익법무관 50명을 늘려 이 중 30명을 법률구조공단에 배치,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충하고 현재 소송가액 1000만원당 65만원인 구조공단의 소송비용도 26만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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