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부분 탈루세 추징"…국세청 규모 못밝혀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47분


국세청 곽진업(郭鎭業)차장은 29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95년도분 조사 결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앙언론사 23곳 중 거의 대부분 언론사에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이 전했다.

곽차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박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95년도에 적자를 낸 언론사의 경우 법인세는 아니더라도 원천세나 부가세와 관련해 추징세액을 통보했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곽차장은 “추징규모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절 발표할 수 없다”며 ‘추징통보세액이 언론사별로 평균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차장은 또 95년도 1년분을 조사하는 데 2개월 가까이 걸렸다면 5년분을 모두 조사하려면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걸릴 수 있지 않느냐는 박의원의 질문에는 “연도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는 5월7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차장은 이어 “일반 취재기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기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은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계상 여부나 원천세 등과 관련한 표본조사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언론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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