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자체가 맡아 추진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3분


정부여당은 주택이나 상가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30일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나 재정난 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는 데 따른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 6월경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시 진입도로와 주변도로의 확충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해당지역 주민의 이주비지원 등도 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은 해당지역의 소유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 시행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위원장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태에서 더 이상 아파트 신축이나 신도시 개발이 도시계획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만 건설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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