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변인은 “기부금 명세서는 지난해까지 법인세 신고서류에서 제외됐는데 국세청이 고시 2001―9호를 통해 이를 제출토록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및 후원회원 명부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누설할 때는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며 “국세청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를 요구한 것은 야당의 정치후원금 상황을 파악, 추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부금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법정서류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중소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제출의무를 면제해줬다”며 “그러나 최근 공익법인이 기업의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돼 올해 신고분부터 모든 법인에 대해 이를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