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05 15:522001년 4월 5일 15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당 선거구의 부재자신고 기간은 단체장 선거 4∼8일, 지방의원 선거 7∼11일이고, 후보등록 기간은 단체장 선거 10∼11일, 지방의원 선거 13∼14일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