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변인은 성명에서 "개정되기 전의 공정거래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9인 모두를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위원으로 지칭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급별로 임명절차가 다르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기구 특성상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위원장은 90년 공정위 독점관리국장직 취임이래 현재 위원장까지 10년이상을 공정위 한 곳에서만 승승장구해 왔다"며 "행자부는 사표의 원본을 공개하고 이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