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확정한 교육관련법 개정안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되 역할과 운영방법은 자체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시이사회가 파송된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교운영위가 추천토록 했으며, 비리 관련 이사는 5년간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임원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 3단계 장치를 두고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