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공개논의 용의"…5월경 여야 합동공청회 검토

  • 입력 2001년 4월 17일 23시 02분


한나라당이 17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은 물론 국회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과 함께 여권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여야가 함께 5월경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총무의 이 말은 그동안 국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한나라당의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공론화를 통해 여권의 강행 처리를 막고 이 문제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달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우리 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법안을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무는 “우리당의 이런 방침이 자민련과 여권에서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19일 국회법 처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인수·박성원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