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조사 사전통보…돈세탁방지법 편법 논란

  • 입력 2001년 4월 23일 17시 35분


여야가 23일 정치자금 조사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 통보하는 방안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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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총무, 법사위 및 재정경제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정경제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하는 등 주요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FIU에 통보해올 경우 자금 성격에 따라 △조직범죄 및 마약 자금은 검찰에 통보하고 △세무관련자금은 국세청에 통보하며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통보한 뒤 수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야는 또 ‘FIU는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금융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10조)을 삭제해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및 모(母)계좌에 대한 추적권을 포함한 FIU의 계좌추적권 자체를 없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다만 FIU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FIU에 대한 보고 건수 △수사기관에 대한 FIU의 통보 건수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FIU 직원의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FIU의 조사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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