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는 23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문사 규명을 위한 서명을 받는 동시에 의문사규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30일째 홍보하고 있다.
시민 홍보에 나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 허영춘씨는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구인이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규명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문사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회장은 "조사관 1인이 4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다 조사 기간도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다"며 "조사관을 늘리고 조사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이 의문사 규명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연대는 다음달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안병률/ 동아닷컴기자mok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