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연임 제한 추진…내년 선거때는 현행대로

  • 입력 2001년 4월 27일 23시 42분


정부와 여당은 현재 3번까지 연임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단체장이 4년씩 3번을 연달아 재임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등 부작용이 많아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3번 연임금지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2006년 선거 때부터 적용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2번 연임한 뒤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또 출마해 당선되면 연임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3차례 협의를 가졌으며 민주당은 다음달중 의원총회와 당무회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확정한 뒤 야당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또 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등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제’ 등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자치단체가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도시의 기초의회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는 대신 의원들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유급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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