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권법 일부 수정키로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36분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중 재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해 온 ‘법무부장관과의 시행령 협의’ 조항을 없애 인권위의 독자성을 강화한 법안을 30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이날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시행령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기 전 법무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65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독립적인 위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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