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3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33,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낸 인권위법 수정안은 재적 273명 중 찬성 136명, 반대 137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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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이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98명(민주당 78명과 자민련 2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데 격렬히 항의,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는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주재로 총무 회담을 열어 논란 끝에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전후해 각각 인권위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개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수정안 및 한나라당안을 동시에 상정해 공동여당안을 찬성 8,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과 한나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5·18유공자예우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각급 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단일법으로 정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33명 전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화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군인 △6·25전쟁 참전 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를 새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